세금] 가족간 계좌이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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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자식이 부모에게 계좌이체를 그냥하면 나중에 증여로 인해 세금을 낼 수 있다.

 

그래서 차용증을 쓰고 

 

우체국 내용증명과 확정일자?? 를 하고

 

1년안에 이자가 천만원 이하 이율 4.6%로 하면 

 

실제로 이제와 원금을 받아야하고 

 

그렇게 된다면 증여세를 면할 수 있다고 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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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님 알아본내용,

나중에 이자를 받으면 이자가 증여금에 포함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