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자식이 부모에게 계좌이체를 그냥하면 나중에 증여로 인해 세금을 낼 수 있다.
그래서 차용증을 쓰고
우체국 내용증명과 확정일자?? 를 하고
1년안에 이자가 천만원 이하 이율 4.6%로 하면
실제로 이제와 원금을 받아야하고
그렇게 된다면 증여세를 면할 수 있다고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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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님 알아본내용,
나중에 이자를 받으면 이자가 증여금에 포함될 수 있음
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자식이 부모에게 계좌이체를 그냥하면 나중에 증여로 인해 세금을 낼 수 있다.
그래서 차용증을 쓰고
우체국 내용증명과 확정일자?? 를 하고
1년안에 이자가 천만원 이하 이율 4.6%로 하면
실제로 이제와 원금을 받아야하고
그렇게 된다면 증여세를 면할 수 있다고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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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님 알아본내용,
나중에 이자를 받으면 이자가 증여금에 포함될 수 있음